ⓒ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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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4년간 총 16건의 담합행위를 벌인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업체에 총 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칼슨 3억2400만원, 현대통신 1억3000만원, 은광사 2800만원이다. 타일코리아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적발업체 중 칼슨의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과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 사업자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4개 사업자는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일 구매 입찰에는 칼슨-타일코리아가, 조명에는 칼슨-은광사가, 홈네트워크에는 칼슨-현대통신이 담합했다. 그 결과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담합행위를 통해 4개 업체가 올린 매출만 135억3300만원에 달한다.

효성 등 발주업체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하는 업체(스펙인)를 선정했는데, 해당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스펙인 업체는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았다.

공정위는 위 3개 ‘들러리’ 사업자들이 칼슨에 낙찰을 양보하는 대신 낙찰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사업을 수주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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