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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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산재노동자의 고등학교 자녀는 앞으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교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은  2020년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다. 올해 고등학교 2, 3학년은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올해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학생은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희망 학생은 선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14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지역 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장학사업 사업을 통해 산재노동자와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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