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대리점 갑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국내 최초로 대리점과의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리점 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대리점들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상생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잠정동의의결안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인하해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26일 남양유업으로부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그해 11월부터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이 내놓은 자진 시정안에는 대리업 업계 최초의 협력이익공유제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정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업계 최초인 동시에 동의의결안에 협력이익공유제가 포함된 최초의 사례”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자진 시정안의 발단이 된 수수료율 관련 조항도 남양유업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고 향후 수수료율을 조정할 때 외부 시장조사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조사를 맡기며 업계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리점 계약의 중요조건을 변경할 때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대리점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는 ‘상생위원회’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남양유업은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주의 부상, 질병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지 지원하고 자녀 대학장학금과 자녀·손주 육아용품,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동의의결은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채 수수료를 원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차이가 발생해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대리점주들도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필 서명 운동 등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의견 수렴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도 물을 예정이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최종 시정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된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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