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뉴시스
가수 승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또 한번 구속 위기를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에게 여러 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아울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회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담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수준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에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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