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사진 제공 = 여성가족부>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앞으로 청소년이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관람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세종문화회관과 청소년 문화 역량 증진과 문화·예술 직업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 문화예술사업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공연·전시·수업 시 학생증을 소지해야만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이면 누구든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직업에 꿈이 있는 청소년에게 직업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등 소외당하던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꿈을 키우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유기적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증은 만9~18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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