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적발 현품 사진 ⓒ식약처
밀수입 적발 현품 사진 ⓒ식약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14일 세관 통관이 보류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고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정처분으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국내에서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줄기세포 등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해 8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세관 통관이 보류돼 사슴태반 캡슐제품의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 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 신고 없이 몰래 들여오려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이동경로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공유했다. 또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가격자료까지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R사의 일부 국내 직원이 해당 제품이 암,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홍보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 및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