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재심청구서를 들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재심청구서를 들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435조 제1항은 ‘재심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춘재의 자백과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허위 감정서 작성,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감금·가혹행위 등이 재심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3월경 재심 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윤씨 측 재심 공동변호인단은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사건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거주하는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심과 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기각됐다.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인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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