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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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혹은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근무한 사람은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근무가 불가하다.

법제처도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후 빠르면 2월 초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 등을 고려해 시행령 일부는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11월 초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난 이후 제도 연기를 요청한 경제 단체 등의 의견도 감안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는 방침을 세우며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르면 3월부터 이어지는 정기 주주총회에 개정 시행령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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