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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전염행위를 막기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로, HIV에 감염돼 면역체계 손상, 감염성 질환, 종양 등이 나타난 상태를 에이즈라고 한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제청결정문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제19조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전파매개행위’나 ‘체액’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법관의 판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감염인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라고 정의한다면 타인과 같은 빨대를 사용하거나, 땀을 흘린 후 옷깃을 스치거나, 공중밀집 지역에서 재채기를 하는 등 타인과 신체를 접촉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위험성은 무한히 확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에이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약을 복용하면 실제 바이러스가 대부분 억제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제19조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감염인은 사실상 접촉을 동반한 인간적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셈”이라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제25조 제2호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만 처하는 것은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접수해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헌법률제청이란 법률의 위헌여부가 판결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을 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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