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책임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 불이나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맡았던 A씨에 대해 이 화재와 관련해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4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과에 따라 징계가 감봉 3개월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징계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이 같은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