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명령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뉴시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한 것이나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간 일에 대해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호 간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며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여 재판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수긍된다”며 “1심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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