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뇌경색을 앓던 딸을 15년간 돌보다 살해한 70대 엄마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 재판부 송현경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2시 4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친딸 B(48)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야산에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딸을 15년 동안 간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랜 병간호 생활로 인해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범행 전 가족들에게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지만 피고인은 15년 동안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한 인턴기자
todaynews@n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