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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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술에 취한 채 순찰차에 무단 탑승하고,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0시 13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후 하차를 요구하는 B 경사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끌어 내리는 B 경사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쉰다는 데 니가 뭐라고 나한테 내리라고 하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혹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는 범행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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