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 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열린 故 염호석씨 영결식 ⓒ뉴시스
지난 2014년 6월 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열린 故 염호석씨 영결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 개입 및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2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58)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정보계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벌금 1000만원 선고와 더불어 추징금 500만원 납부도 명했다.

하 전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 염씨의 장례 진행 과정에서 그의 부친을 회유해 시신 탈취에 개입하는 등 삼성전자서비스 측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과장은 당시 염씨의 시신을 빼돌리고자 당직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족 요청이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검시필증과 시체검안서 등을 추가로 발급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과장 등의 이 같은 행위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장례 절차를 매듭짓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인정된다”며 “직무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금전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 경찰관인 이들은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직위를 악용해 부당 개입해도 안 될 직무상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편향되게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 전 과장은 단순한 사실 행위를 직원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 집행으로 봤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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