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충남 세종시 태권도 관장이 어린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에 따르면 ‘준 강간치상’ 및 ‘13세 미만 아동 유사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경 어린 학생 피해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알려 이른바 세종시 판 ‘미투’로 불렸다.
재판부는 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으며 피해자 접근금지 및 신상정보 5년 공개 처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관장 신분인 피고인은 제자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점과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환 기자
pjt@ntoday.co.kr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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