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오늘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수급자 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장애인연금을 첫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약 19만명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수령하게 됐으며,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기초급여액 인상 시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4월에서 1월로 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올해 1월부터 25만476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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