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이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859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함게 기소된 3명에게는 약 774만~90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정치컨설팅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던 지난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이듬해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약 4억원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2018년 1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이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형량인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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