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반군 협력자 색출을 위해 진압군이 주민들을 학교에 집결시키고 있는 장면. (출처 : LIFE  촬영일 : 1948.11.1.  사진기자: 칼 마이던스) 사진제공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 당시 반군 협력자 색출을 위해 진압군이 주민들을 학교에 집결시키고 있는 장면. (출처 : <LIFE> 촬영일 : 1948.11.1. 사진기자: 칼 마이던스) <사진제공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곧바로 처형됐다.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장씨의 딸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1일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해 4월 29일 개시된 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될 위기에 처했으나 검찰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끝에 “철도기관사였던 장씨가 반란군에 동조·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 요지를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3일 검찰은 장씨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며 “더 일찍 명예회복에 힘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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