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대행사가 제작비 감액 압박” 토로
광고 제작 전 계약서 작성 요구 거부 주장

대행사 “표준 계약서로 계약 맺어” 반박
게임업체 측 “대행사에 비용 납입 완료”

리니지2M 광고를 제작한 프로덕션 A제작사가 광고대행사와 엔씨소프트에 보낸 최고장과 협조요청서
유명 게임 광고를 제작한 프로덕션 A제작사가 광고대행사와 게임업체에 보낸 최고장과 협조요청서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기발한 아이디어와 화려한 CG 등으로 게임 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한 게임의 광고 제작비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갑질 분쟁이 불거졌다.

게임 티저광고부터 론칭광고까지 4편의 광고를 제작한 프로덕션 A제작사 관계자는 본지에 “이미 방송까지 탄 광고의 잔금을 받지 못해 광고 제작에 참여했던 협력업체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1일 A제작사에 따르면, A제작사는 한 유명 게임사의 게임 티저광고를 시작으로 사전예약2, 어나운스, 론칭 광고 등 4편을 제작했다. 이중 사전예약2와 론칭 광고의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작 전 제시한 사전 견적서를 충분히 협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에서 제작 완료와 방송 온에어까지 모든 과정이 끝난 시점에서 무리한 제작비 감액을 요청해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행사 측은 게임 사전예약2 광고의 제작비 5억9151만원을 청구한 A제작사에 3151만원을 감액 할 것을 요구했으며, 론칭 광고의 제작비 중 미지급된 10억689만원 중 2억5689만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등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깎아 달라고 A제작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A제작사 측이 제작비 감액을 수용하지 않을 시 제작사의 협력업체에 대행사가 직접 별도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그는 “광고 영상물이 제작돼 방송까지 탄 상황에서 광고제작에 참여한 협력업체가 이익의 결실을 맺는 이 시점에 뒤늦게 견적을 터무니없게 깎는 것에 큰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광고 제작 업계관행이라는 것이 촬영 전 합의 견적에 준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며 “광고제작 전 광고제작사에게 제공해야 할 서면 계약서도 쓰자고 제안했지만 대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대행사 출신 PD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10년이나 된 회사이기에 믿고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대행사의 갑질을 전했다.

A제작사 측이 말하는 대행사의 갑질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10%의 사전 지급을 받고 제작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외 촬영시 광고주, 대행사 인원을 포함한 스탭 등의 항공료, 숙박료도 A제작사 측에 부담시켰다.

특히 항공료와 숙박료를 요구하는 A제작사에 대행사는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우리랑 거래를 하려 하느냐”며 끝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A제작사 측은 해외제작 선급금 이외에 100% 프로덕션의 비용으로 제작을 완료했다.

대행사의 감액 요구안에 대해 A제작사 관계자는 “대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작자의 인건비를 산정해서 네고했다”며 “감독이든 PD든 모든 스탭은 작업 난이도 및 기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인건비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경쟁PT도 함께해서 광고주를 영입했으며, 프로덕션의 제작비로 제작한 제작물로 광고주 게임업체와 대행사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오랜기간 고생해서 제작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비용을 후려치듯이 네고를 진행하는 행위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게임업체는 대행사와 제작사간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A제작사 관계자는 “해당 상황이 벌이지면서 당시 게임업체 담당 PD에게 이를 알렸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대행사와 프로덕션 간의 문제라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2019년 하반기에 제작하고 방영한 광고 건으로 대행사에 비용 납입을 모두 완료했다”고 말을 아꼈다.

대행사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A제작사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작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로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를 제작하면서 제작비가 늘어날 여러 지시 사항들이 있었지만 사전 견적서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제작비에 이 부분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며 “또 분쟁 중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지급을 하려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최고장을 보낸 것은 A제작사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우리와 A제작사는 이전에도 몇차례 함께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전의 제작 인건비 등이 남아 있어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했다. A제작사가 제시한 이번 광고의 인건비는 이전 대비 몇배에 달한다”며 A제작사 측의 인건비 측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행사의 반박에 A제작사 측은 “4편의 광고 중 3편은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론칭 광고는 우리의 강한 요청에 계약서를 가져왔으나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대행사의 주장을 허위라고 전했다.

대행사가 분쟁 중인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급하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제안”이라며 “현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작해 자금난이 심한데 실제로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광고 제작에 있어 업무의 난이도와 일정에 따라 인건비는 유동적이다”라며 “이를 이전과 단순 비교해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광고대행사와 광고제작사 간의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광고대행사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일감을 맡긴 광고제작사에게 제때 제공했어야 할 ▲서면계약서의 미교부 ▲대금의 지연 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났다며 대행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취재 後>

지난 2020년 1월 21일 본지가 보도한 ‘[단독] “유명 게임 광고 대행사, 제작비 수억원 후려치기 갑질”’ 기사와 관련 해당 광고대행사 측에서 반론을 보내왔다.

광고대행사 측은 A제작사 측이 대행사에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4건 중 3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지만 A제작사도 계약서를 쓰자고 요청 하지 않았다”며 “론칭광고는 금액이 큰 해외 촬영이라 저희 측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청했지만 A제작사가 이행보증보험은 못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고대행사는 “A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며 제작사와 선금계약만 진행하고 보험 부담도 전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숙박비와 항공료 부담건에 대해서도 광고대행사 측은 “전체 항공료가 1억이 넘는다고 해 5000만원을 해외선지급금액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21일에 지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분쟁금 협의와 사전견적 지급건에 대해선 “분쟁 중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제작사에 미팅을 요청했고, 분쟁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두 요청 모두 제작사가 응하지 않았고 최고장을 보내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고장을 수령한 경우 적법한 공식 서면 회신이 필요하기에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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