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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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 진단 및 사후관리 예방·관리 시스템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게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해당 균에 감염돼 면역기능이 떨어지거나 세균과 곰팡이, 기생충 등으로 인해 기회감염, 기회암 등 임상증상을 보이면 환자로 판단된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상담 기능 등을 추가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등의 HIV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 HIV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경로와 진행 수준 등 정보를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 가능하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 내용도 더했다.

구체적인 기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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