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이 난무하는 새벽 인력시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직업소개서 밀집지역 인근에서 구직을 위해 새벽 인력시장에 나온 외국인과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및 알선 예방을 위한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최근 서민의 대표 일자리인 건설현장에 외국인 불법취업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취업난을 겪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을 막음으로써 서민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이날 점검·계도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된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새롭게 시행된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 할 경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일정기간(3~6개월)이 지난 후 본국의 한국대사관에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으면 재입국도 가능하다.

만일 3월 1일 이후 단속에 걸리거나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위반행위에 근거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한편 입국 규제가 강화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자진출국제도 운영기간 중 풍속저해 업종과 국민안전 및 서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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