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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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모집 시 입학지원서 등에 범죄사실을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로스쿨 6곳에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형사(처)벌 받은 이력을 기재하는 항목 삭제를 각 대학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30일 로스쿨 25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7곳의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발견됐다.

인권위는 “형사처벌 등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형의 효력이 종료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용한 차별행위”라며 “이는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에 있어 (특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공적인 역할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 왔다는 로스쿨 측의 입장에는 “모집요강에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기재까지 필요해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자기소개서 등에 범죄사실을 기재하면 향후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2021년 모집요강부터는 문제의 항목을 배제하겠다는 로스쿨을 뺀 나머지 6곳만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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