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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20대 여직원 집에 몰래 들어가 신발 등 약 47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60대 회사 임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22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박모(67)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47분에서 49분경 서울 광진구 A씨의 집에 침입해 신발 등 약 4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회사 고문인 박씨는 평소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핑계를 들며 41세 연하인 A씨에게 계속해서 구애했지만 거절 당하자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측은 “A씨와 대화하려던 것이었을 뿐 집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평소 따라다녔던 박씨가 의심된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를 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씨의 주거 침입과 물품 절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양측이 합의했고 피해품이 반환됐으며, 피의자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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