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구치소에서 엽기적인 폭력을 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씨와 황모(20)씨에 각각 징역 10월과 7월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과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부터 구치소에서 함께 복역 중이던 이씨와 황씨는 그해 6월경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 A(18)군과 B(16)군에게 코로 라면수프를 흡입하도록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거실에 있던 컵에 선크림과, 녹차가루, 가그린, 보디로션 등에 자신의 가래침을 섞은 것을 마시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B군의 입속에 장기알 케이스를 넣고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A군의 몸에 오줌을 누고 성기에 치약을 바르게 시키기도 했다. 또 문신을 지워주겠다며 때밀이 수건을 이용해 B군의 왼쪽 허벅지를 문질러 다치게 했다.

그런가 하면 황씨는 B군의 고환을 딱밤으로 2회 가격하고, 얼굴을 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구속돼 재판 상황에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피고인 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오히려 괴롭혔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