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첫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군 첫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육군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변희수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1일 “22일로 예정된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판단 이후로 연기해달라”며 낸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 연기를 권고했다.

육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남성으로 임관한 뒤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 온 변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자신이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변 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히고 여행 허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부대에 복귀한 뒤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병원에 입원했으며, 군병원은 그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했다.

이후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공상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했다고 보고 비전공상판정을 내린 뒤 이날 전역심사위를 열었다.

전역심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변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남성들과의 기숙생활, 가혹했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져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은 뒤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서 “소속 부대에서도 제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줬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해가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아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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