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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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는 22일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 예산을 10억원 가량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되는 주택에 경우,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서울가꿈주택을 한번에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자치구에서 서울가꿈주택과 융자지원사업을 별로도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융자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해 지역주민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집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여유자금이 없어 집수리공사를 주저하는 주민이 두 사업을 통해 집수리 자금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수립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6000만원 개량공사에 경우, 1200만원을 가꿈주택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공사금액인 4800만원(공사비80%)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어 당장 자금여력이 좋지 않은 주민이 6000만원까지 집수리 공사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되고, 가꿈주택과 같이 신청할 경우, 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제도 개선된 융자지원과 가꿈주택 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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