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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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8시경 천안지역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승객인 시각장애인 여성을 부축하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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