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배송 트럭 ⓒ마트노조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마트노조는 홈플러스의 업무지시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는 1000명 이상의 배송기사 운송료가 명절 연휴를 지난 오는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라며 홈플러스를 규탄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운송기사들의 급여는 협력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운송수수료는 공휴일이 겹칠 시 통상 다음 영업일에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는 지난 22일 홈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배송기사들의 운송료를 지연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곤 명절 전에 배송기사들의 운송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트노조는 홈플러스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상생을 위해 약 93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발표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노동자의 급여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에 지급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홈플러스 직원과 다름없이 일하는 배송기사들에게 운송료는 급여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 마트노조는 “명절을 앞두고 홈플러스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동반성장을 위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는 홈플러스의 발표와는 앞뒤가 맞지 않은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배송기사에게 행하는 갑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이런 갑질에 대해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홈플러스가 배송기사들에게 운송료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배송기사의 급여는 홈플러스가 아닌 협력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운송기사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사에 운송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라며 “협력사와의 수수료는 급여와 달리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었을 때 통상 다음 영업일에 지급해왔으며 지금껏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2일 발표한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중소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미리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운송사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운송사는 홈플러스에서 받을 대금과 관계없이 소속 배달기사의 설 상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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