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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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공연장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보조 스태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무대감독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용수)은 24일 공연장 보조 스태프가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 무대감독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독일 유학 비용을 벌기 위해 공연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C(23·여)씨는 지난 2018년 9월 경부 김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오페라 공연 그림을 그렸다.

C씨는 작업 중 6.5m 높이 무대 아래로 추락했고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리프트를 작동시키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으며, B씨는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간과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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