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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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아 해임된 광주시립도서관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26일 전 광주시립도서관 과장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일부 광주시립도서관 직원은 A씨가 수년간 폭언, 욕설, 장애인 직원 비하발언 등 갑질을 했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광주시는 A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에 A씨는 “광주시의 해임처분은 사실 오인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대우를 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A씨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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