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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축산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 수를 부풀린 손해사정회사 직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에 따르면 손해사정회사 직원 A씨는 사기 방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전남 지역의 오리농장에서 폭염으로 오리가 폐사한 이후, 폐사 오리 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축산업자 B씨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응한 A씨는 폐사한 오리 2630수를 부풀려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청탁 대가 등으로 1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밖에도 다른 축산업자 C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손해사정 업무 담당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B씨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대가까지 취득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보험사가 B씨 등으로부터 관련 금액을 환수한 점, 대가로 받은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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