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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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경영 중인 회사에서의 대체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처분 및 인천지방병무청의 입영통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분류된 A씨는 지정업체인 B연구원과 C연구원에서 총 3년간 대체복무를 마치고 2016년 2월 복무만료 처분됐다.

그런데 2018년 C연구원의 실질적 경영인이 A씨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지방병무청은 당시 병역법에 어긋난다며 A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은 A씨에게 같은 해 11월 현역 입영을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곧이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6월 소집대상을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해 A씨에게 다시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해당 복무만료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냈다.

A씨는 부친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병역법상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근무가 불가하다”면서 “해당 법률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인천병무지청이 A씨에게 보낸 2차례의 통지는 이미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에 대한 소는 기각하고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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