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8일 해군 3함대 장병들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목포 고하도 일대 농가에서 재난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올해부터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들의 대민지원 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28일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의 대민지원 활동이 올해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군 장병들이 휴무일, 개인 휴가 때 개별적으로 참여했을 때만 자원봉사 시간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재난 현장 대민지원 활동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원봉사 시간은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체에선 채용 시 우대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기관 무료 이용과 요금 할인 혜택 시에도 용이하게 쓰인다.

국방부는 “대민지원 활동에 투입된 장병들의 자원봉사 실적 인정과 관련된 세부 절차와 사안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