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올해부터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들의 대민지원 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28일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의 대민지원 활동이 올해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군 장병들이 휴무일, 개인 휴가 때 개별적으로 참여했을 때만 자원봉사 시간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재난 현장 대민지원 활동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원봉사 시간은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체에선 채용 시 우대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기관 무료 이용과 요금 할인 혜택 시에도 용이하게 쓰인다.
국방부는 “대민지원 활동에 투입된 장병들의 자원봉사 실적 인정과 관련된 세부 절차와 사안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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