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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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정집 IP카메라를 해킹해 2년간 수시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한사 윤성묵)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IP카메라 1853대를 해킹해 1만665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간단한 형태로 변경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IP카메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해 가정집에 설치된 침실과 거실 등의 IP카메라를 해킹했다.

A씨는 여성들의 일상이 녹화된 영상 8500여건을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은 “다수의 IP카메라에 접속해 타인의 신체나 생활 등을 엿보고 영상을 녹화하는 등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실형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 직장 대표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돼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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