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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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숙소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29일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 A(26)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4시경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홀로 취침 중이던 제자 B군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도 강요한 혐의도 있다.

B군은 피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뒤 관할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종합했을 때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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