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상황이다.ⓒ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증상 있는 조사대상자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다.

지원 금액은 입원 시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진료비는 지원 대상이 보건소에 입원 사실을 통보하면 격리 입원 치료 이후 격리 해제 시 사후 정산·지급 방식으로 지원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 보건소 등에서 청구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 사용료, 제 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사용 차액 등을 제외한 요양 급여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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