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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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고급 수입 외제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만 받아낸 무자격 판매중개업자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고급 수입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죄)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출고가가 수억 원에 달하는 벤츠 승용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피해자 19명을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식 판매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구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매자격이 없었지만, 평소 알고 지낸 벤츠사 딜러에게 차량을 정가에 주문만 하고 거래 대금은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잔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을 인수받지 못했고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차량을 정식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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