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마스크 값 12배까지 폭리
소셜커머스, “판매자 부당행위 페널티 주고 있어”
한국소비자연맹, 플랫폼이 적극적 내부통제 나서야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마스크 가격을 기존의 12배로 변경하는 등 폭리를 취하거나 접수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질병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위생용품의 가격을 하루아침에 대폭 상승하는 것은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기와 다름없다며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쿠팡에서는 29일 ‘일회용 마스크’ 제품이 6만9900원에 판매되다 중단됐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기존 가격은 5800원이었지만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경을 기점으로 12배가 넘는 가격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상품평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불만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재난과 다름없는 긴박한 상황에 위생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의 가격 상승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해당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기능인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부직포 제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에 ‘마스크 가격 12배 상승’이라는 제목의 글과 해당 제품의 사진을 게재하며 “아무 기능 없는 일반 마스크, (물들어올 때) 노 젓는구나”라며 꼬집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저도 다른 제품 구매했는데 배송 안되서 보니 판매자가 일방적 취소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제품 상품평을 통해서도 불만은 이어졌다. “5000원대 하던 게 7만원 된 거 실화임?”이라며 “쿠팡 측에서 이런 사기꾼 같은 판매자는 걸러 내주길, 건강 담보로 양아치 짓 하는 거임”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제품 판매자는 불만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가격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조정하는 것”이라며 “품절돼 구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매자의 해명과 달리 해당 제품은 버젓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때서야 품절로 표시됐다. 그리고 품절이 뜨고 나서야 원 가격인 5800원으로 돌아왔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긴급하게 필요한 품목을 사재기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격을 다시 평소 수준으로 낮추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고에도 변화가 없는 판매자들의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주문 쏟아지자 일방적 취소 및 지나친 가격상승

마스크 수요 급증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8일에는 티몬에서 판매되던 ‘BD-SAFTY 3중 필터 일회용 마스크 50매’ 제품 구매 후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구매시점이 아닌 대량 구매한 소비자 우선으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 상품평에 “저는 어제저녁 8시 40분쯤에 100개 구입했는데 품절이라 배송이 안 된다 문자왔고 지인은 저보다 늦게 300개 구입했는데 칫솔 빼고는 배송이 된다네요?”라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물량 없어서 배송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티몬 관계자는 “해당 판매자는 티몬 외에도 여러 채널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도중 주문이 폭주해 준비된 재고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됐다”라며 “주문 취소 관련해서는 구매수량 별이 아닌 시간 순으로 취소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이기 때문에 공장 납품 단가가 달라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취소를 하는 판매자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에서도 지난 28일 지나치게 오른 마스크 가격과 그에 따른 일방적 주문취소로 논란이 됐다. 강블리라이프의 ‘황사마스크 블랙/화이트 kf94 소형/대형 50p’ 제품은 1만8900원이었지만 28일부터는 6만5000원으로 3배가 넘게 올랐다.

해당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높은 수요량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생산업체측 공급가액 인상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매금액 변동으로 인해 발송 처리가 어려워졌다”라며 이미 주문을 마친 소비자들에게 주문 취소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위메프 관계자는 “가격 상승은 도의적 문제이며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문제로 보인다”라면서도 “이미 구매된 제품에 대한 취소는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판매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꼼수를 쓰는 판매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소셜커머스 플랫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통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위생용품 수요가 늘어나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법적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피해를 근절할 법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플랫폼에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해당 판매자에 대한 페널티 등으로 내부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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