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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주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종로구 일본 대사관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사전에 신고 없이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문 대통령을 한일 관계의 파괴에 주범으로 몰고 “아베 수상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달 8일 “주 대표가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이고,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주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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