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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국내로 입국하는 교민들의 격리주거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아산과 진천에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교민 700여명이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당초 모든 교민을 안전하게 이송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 방침에 따라 무증상 교민을 우선 이송으로 변경했다.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해 무증상이 확인된 교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입소기간 동안에는 외부 출입 및 면회는 불가능하다.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은 수용능력과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종합해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2곳으로 선정됐다.

당초에는 대형시설 1곳에 수용하려 했으나 귀국 희망자가 최초 150명에서 700여명으로 확대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감염가능성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 개인 화장실을 포함해 1인 1실을 배정한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만일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높아지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교민은 즉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14일 내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교민은 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당초 현지 상황과 신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 교민들의 희망을 종합해 국내 이송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모든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송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중국 당국과 협의한 결과 현지의 검역에 관한 법령 및 검역절차를 존중해 무증상자만 우선적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현재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에 남게 되는 교민에 대해서는 현지 공관과 협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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