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우리공화당이 29일 홍문종 공동대표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홍 공동대표가 당 윤리위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이날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해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이며,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경우다.
이번 탈당권유 징계 의결에 따라 홍 공동대표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시 제명처분 된다.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홍 공동대표는 당시 조원진 대표가 이끌던 대한애국당에 입당해 우리공화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도 따로 여는 등 갈등을 표출해왔고, 결국 7개월여 만에 갈라서게 됐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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