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 ⓒ뉴시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우리공화당이 29일 홍문종 공동대표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홍 공동대표가 당 윤리위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이날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해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이며,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경우다.

이번 탈당권유 징계 의결에 따라 홍 공동대표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시 제명처분 된다.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홍 공동대표는 당시 조원진 대표가 이끌던 대한애국당에 입당해 우리공화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도 따로 여는 등 갈등을 표출해왔고, 결국 7개월여 만에 갈라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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