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샘물 직원, 협력사에 유흥비용까지 요구
하역비용도 떠넘겨 문제제기하자 일감 해지
풀무원 “해당 직원 징계했지만 갑질은 사실 아냐”

ⓒ풀무원샘물 홈페이지 캡처
ⓒ풀무원샘물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기자】 풀무원샘물에게 수년에 걸친 갑질을 당해 왔다는 운송협력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본사 직원이 협력사에 금전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역비용 및 창고 월세를 떠넘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일감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풀무원 측은 해당 직원의 비위로 인한 징계는 인정하면서도 갑질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풀무원샘물 본사 담당자가 운송협력사에 가족여행 휴가 비용 등 수시로 금전을 요구해 왔다. 게다가 해당 직원은 지난해 6월 협력사 임원에게 자신의 해외일정을 공유하며 유흥비용 견적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함께 하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협력사는 이를 거절하면 일감이 끊길까 두려워 결국 수백만원 상당의 현지 술값 및 성매매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협력사는 아울러 풀무원샘물이 빌린 창고 월세까지 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7년 창고를 빌린 본사가 통행로가 좁아 대형트럭이 드나들 수 없자 협력업체에게 창고를 빌려주고 돈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협력사 관계자는 “(풀무원샘물 측이)이거 해결 못하면 짤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그냥 250만원씩 공으로 나가고…”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협력사는 풀무원샘물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았다며, 하역비용까지 자신들에게 떠넘겼다고 호소했다. 

협력사 운송기사는 홀로 차선을 넘나들면서 하역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안 받고 안하고 싶다. 솔직히 2~3만 원 벌자고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협력사는 본사에 부당함을 주장하자 기존에 줬던 일감마저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풀무원샘물을 민형사상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풀무원샘물의 이 같은 갑질 의혹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여기 물건 팔아주면 해외 성매매 비용으로 가는군요”, “풀무원은 물류갑질 전문인가요? 얄피(풀무원 얇은 피 만두) 안녕”, “풀무원 안녕, 믿고 먹는 풀무원이었는데” 등의 의견이 올라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풀무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부당한 갑질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작년에 직원의 일부 비위가 드러나 퇴사 등 징계 조치됐다”라면서도 “성매매 비용 떠넘기기 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협력사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용한 창고 비용은 모두 제대로 지불했으며 하역비용도 계약서 상 운송비용에 포함돼 있고, 입찰시 협력사에 불이익을 준적도 없다”라며 “조사가 시작되면 갑질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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