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등 총파업대회 ⓒ뉴시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등 총파업대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주52시간근무제 시행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 및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제한해 왔지만,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근무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이 도입되며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으나 입법이 지연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노동자가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적, 일시적 상황의 상당 부분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으로 인한 잠정적 보완 조치이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이 통과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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