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48개지청 중 47개서 작업환경보고서 부존재 확인

고용노동부 전국 48개 지청의 2013년~2019년 이마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제출내역 ⓒ이마트민주노조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하루 150만여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가 근로자 중 환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마트 측은 매장 내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하 이마트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1993년 창사 이래 매장 내 작업환경측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마트민주노조는 고용노동부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마트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전국 48개 지청 중 한 곳을 제외한 47개 청에서 작업환경보고서가 없다(부존재)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가 유일하게 확인된 대구 서부 지청 또한 매장이 아닌 이마트 대구물류센터를 조사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인자가 있을 시 작성·공개해야 하는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유해인자 등에 노동자가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소음 및 고열 등 ‘물리적 인자’와 각종 화학물질과 금속류 등인 ‘화학적 인자’, 석면이나 규산, 면 등 ‘분진’, 그리고 이 밖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기타’ 유해인자 등으로 나뉜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이마트 내 공기 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고 실제로 암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마트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마트는 근로자의 작업장이기도 하지만 하루 150만여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이에 대한 이마트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마트, 유해인자 없어 작업환경측정은 매장과는 무관
민주노조, 환자 속출에도 이마트는 작업환경 조사 안 해

이와 관련 이마트는 매장에 대해서는 유해인자가 없기에 작업환경측정을 할 이유가 없으며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유해인자가 해당되는 일부 지점에 대해 꼬박꼬박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매장 내에는 소음, 분진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가 없기에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주‧시화‧대구‧미트‧후레쉬 물류센터 및 상품안전센터는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기에 화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법령에 따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트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패션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매장에서만 세 명이 암에 걸렸고 이밖에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고객과 직원들의 화학 냄새 때문에 어지럽고 메스껍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지만 이마트는 이에 대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2013~2019 이마트 산재현황 ⓒ이마트민주노조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2013~2019 이마트 산재현황 ⓒ이마트민주노조

이 같은 이마트 매장 환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마트 근무 중 병에 걸렸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부터다.

김 위원장은 이마트 패션 파트에서 10여년간 일하다 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직원 A씨가 “화학 냄새가 많이 나는 신발 코너에서 일했다. 냄새가 참기 힘들 정도여서 두통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신청해 받아낸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마트 산재현황을 들며 이마트 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질병 등이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3년 24명이었던 산재 신청 인원은 2014년 45명, 2015년 54명, 2016년 43명, 2017년 71명, 2018년 112명을 거쳐 2019년에는 165명으로 나타나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매장 내 유해인자가 없다는 이마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유해물질이 없다는 이마트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하 기계실만 해도 유해 가스가 나오는 온갖 설비들이 즐비하다”라며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한다지만 아무도 없는 오전 시간에 하는 등 검사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마트가 노조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밝혀진 작업환경에 대한 보고서는 전무하다”라며 “이마트는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 또한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작업환경측정과 매장 내 안전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자와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작업환경측정이 그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개의 문제다”라며 “이마트는 실내 공기 질 검사 실시부터 제세동기 비치, 안전 매뉴얼 등 고객과 직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