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도 유죄 선고돼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모 전 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제조·판매·유통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그에 따라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표 등이 인멸하고 숨긴 자료는 애경이 제조에 관여한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책임 범위를 밝혀내는 데 필수적 자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 전 대표 등의 범행은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라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되는 데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 임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교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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