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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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달 31일 살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40)씨에게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35분경 자신이 사는 성동구 한 고시원 건물에서 같은 곳에 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전날 본인의 방 열쇠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피해자가 총무의 편을 들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흉기와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고,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범행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씨에게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외출금지, 피해자 유족접근 금지 및 주거지 이탈시 신고를 명령했다.

김씨는 “주의력 결핍장애(ADHD)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1심에 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과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또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를 심신미약이라 보기 힘들고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정황도 좋지 않을뿐더러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김씨를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거 당시 살인미수였지만 살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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