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 관련 약 80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해 12월 24일 이와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7) 이사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