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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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 다툼을 벌인 40대 부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40대 부부 A(46)씨와 B(43)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들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위층 부부와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와 위층 C씨는 사건 당일 인터폰으로 말다툼 끝에 집 앞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어 C씨는 A씨에게 “각서 쓰고 한판 붙자”고 말했고, C씨의 부인은 A씨 부부와 몸싸움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폭행이 있던 부분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는 C씨 부인의 상해 진단서와 싸움으로 찢긴 옷 등을 근거로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C씨 부인의 다친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미뤄 "A씨 부부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2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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