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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연 10회 치러지는 귀화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3일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 6년 동안 거주한 중국동포 A씨는 지난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어 응시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응시율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응시자들은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해서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해 A씨가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다면 일요일에 실시한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A씨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목적에 비해 A씨가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10회의 시험 중 일부를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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