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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70대 견주가 반려견 입마개를 하지 않아 키우는 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물어 다치게 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김상연 판사는 3일 반련 입마개와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자신의 반려견 폭스테리어가 B(13)군의 성기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려견은 같은 해 6월 21일 동일한 아파트 지하 1층 복도에서 B(3)양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개는 지난 2017년 5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세 아동을 물어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A씨는 반려견의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위험 발생을 예방을 위한 안전조처로서 개에게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러한 사고 소식이 ‘용인 폭스테리어 개 물림 사고’로 언론에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 A씨 개에 안락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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